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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특별법 개정하고 특검 실시하라"

입력 2016-04-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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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특별법 개정하고 특검 실시하라"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당사자로서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임기 내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다"며 "특조위 진상조사, 인양 후 선체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특조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 특조위의 공식 활동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박 위원은 "국회에서 말하는 출범 시기와 실제 특조위원이 활동한 시기가 다르다"면서 "세월호 인양 예상시기가 7월인데 최소한 이때까지는 특조위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월1일 특조위가 출범했지만 당시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은 임명장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실상 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진 것은 지난해 7월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박 위원은 "특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합의와 유가족의 양보를 무시한 것"이라며 "세월호 선체인양 후 조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해경 지휘라인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하루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성욱씨는 "미수습자 가족, 유족들, 특조위 관계자들이 26일 예정돼 있는 선체 인양 과정을 참관하기로 했지만 전날 해양수산부가 안전상의 이유로 바지선이 아닌 다른 배에서 보라고 연락이 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해수부가 유족들을 사실상 '인양작업 방해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연영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인양작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미수습자나 희생자 가족, 특조위 관계자들까지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19대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 20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2시간씩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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