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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공금 횡령' 전향군 간부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6-04-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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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상당의 재향군인회(향군) 공금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향군 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향군 간부 최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향군 S&S사업본부 소속 U−케어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단체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코스닥 상장사 4곳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위해 향군 명의로 총 79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준 뒤 이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690여억원을 선급금 명의로 받아 관리하면서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 이외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사업 빚을 갚거나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씨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 가운데 32억8000여만원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저지른 횡령 액수가 15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최씨는 U−케어사업단을 통한 정상적 사업 운영 대신 선급금을 이용해 개인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데 치중하고 거액의 유흥비와 도박에 사용했다"면서 "최씨의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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