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를 가한 헌병대 수사관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하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하고 뒤통수를 때린 김모(53) 수사관에게 주의 조치를 취하고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구타·폭언 등 사적 제재를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제15조와 국방부 훈령 제1787호 제17조 및 제33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제23조의2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 제10조와 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 1월12일 병사 5명이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을 제기한 김모(45) 수사관은 상관인 김 수사관이 수시로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 병사 고충 설문조사를 실시해 욕설과 관련된 고충을 수렴했다. 이후 헌병대장이 전 간부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했지만 김 수사관의 욕설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김 수사관은 이유 없이 병사의 뒤통수를 8차례 때리고, 점호 중 바닥에 물이 고여있자 "네가 핥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문 수령을 제때 하지 못한 병사에게 20여분간 욕설을 했으며, 거수경례하는 병사들을 향해 "방위 XX"라고 모욕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욕설을 한 기억이 나지 않고, 꿀밤을 몇 대 준 적은 있지만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건드린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