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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행위 영상 유포한다'…몸캠피싱 국내 총책 구속

입력 2016-04-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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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몸캠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 윤모(3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인출책 이모(36)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선족인 윤씨는 중국 기술직 공무원 일하다 수입이 적어 중국에서 오더팀, 화상채팅 실장,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든 뒤 지난해 11월께 국내에 입국했다.

화상채팅 실장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설치된 애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했고, 대화 상대 남성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이 조직은 몸캠피싱 이 외에도 조건만남 선불금, 일자리 소개 명목, 대출등급 상향 조건, 인터넷 물품판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조직은 이같은 수법으로 320명으로부터 441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씨 등은 제주도에 오피스텔 2개를 임대해 생활했고,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곧바로 출금해 세탁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음날 인출해 환전상을 통해 위안화로 바꿔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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