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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 이상이면 차량까지 '몰수'…동승자도 처벌

입력 2016-04-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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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고…단속을 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강력한 처벌방안이 나왔습니다. 당장 내일(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먼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징역 7년까지 구형을 할 수 있고, 상습 운전자는 처벌은 물론이고 차량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술 마시고 나서 운전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 음식점 주인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제주지검은 42살 허모 씨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허씨의 차량도 몰수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동안 4번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겁니다.

[박균택 형사부장/대검찰청 : 음주 사망사고 유발자는 구속수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징역 3년을 구형하되, 사안에 따라 징역 5년 또는 7년까지도 구형할 예정입니다.]

또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나 음주운전이 예상 되는데도 술을 판 업주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 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주가 기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를 처벌한 경우도 96건에 그쳤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위해 CCTV와 음주운전자의 이전 행적 등을 조사해 방조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처벌 강화 방안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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