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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SLBM 시험발사,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규탄

입력 2016-04-24 16:46 수정 2016-04-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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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23일 신포 동북방 동해상에서 잠수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시험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4·15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자행된 노골적 도발"이라며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연례적·방어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핵실험과 연계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멈추고, 핵실험 등 추가적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한 만큼 이에 대해 안보리가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북한이 SLBM 시험발사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만큼 제재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추가적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는 있으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했을 때 제재 결의를 채택한 전례에 비춰볼 때 당장 추가적인 결의 채택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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