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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 살해 뒤 시신 용광로에 버린 이집트인 중형

입력 2016-04-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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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한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용광로에 버린 이집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과 함께 형수의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A씨의 친동생 B(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포장해 주물공장 용광로에 던져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을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김포시 사우동 자신의 집에서 한국인 아내 C(47)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 날 오전 인근의 한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2년 국내에 입국한 뒤 2003년 아내와 결혼했다.

A씨가 아내를 국내에 남겨두고 사업차 이집트로 출국하면 3∼4개월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데다 부부가 함께 하던 아파트 마루 철거작업일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다.

범행 당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며 관련 서류를 들고 찾아오자 심하게 다투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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