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파트 경비원이 '소음 민원' 걱정에 화재경보기 꺼 독거노인 사망

입력 2016-04-24 10: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불이 났다는 신고에 오히려 소음 민원을 걱정하며 화재 경보기를 끈 경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독거노인이 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1)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일 근무 중 작동하는 화재 수신기의 경보 기능을 끈 뒤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던 80세 여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집 화재 수신기는 정상 작동했고 A씨의 아래층 주민 역시 이씨에게 윗집에 불이 났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씨는 소음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화재 경보 기능을 정지시키고 A씨 집 윗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만 확인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로 내려왔다.

A씨는 불을 피하지 못했고 화재 수신기가 작동한 지 2시간여 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A씨 집에 불이 났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데다 소방서 신고와 화재 방송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