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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시비 걸고 다투다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4-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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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시비 걸고 다투다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업무 문제로 다퉈왔던 직장 동료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다투다 숨진 택시 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숨진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거나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도발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와 직장 동료 B씨와의 차량 관리 문제는 사건 발생 전날 일단락됐다"며 그럼에도 A씨는 B씨에 대한 나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B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평소 업무와 관련해 다퉈왔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폭력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적인 화풀이의 일환"이라며 "A씨가 숨진 것은 자의적인 도발에 의해 일어난 폭행이 원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B씨와 같은 조가 돼 12시간씩 교대로 택시를 운전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B씨와 차량 관리 문제로 자주 다퉜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B씨가 차량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 자신의 업무 시간에 부품을 교체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같은달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출근한 뒤 B씨에게 앙갚음하려고 기다렸다.

A씨는 회사에 온 B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언성을 높였고, 급기야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은 10분 동안 이어졌다가 중단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흰옷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다시 B씨와 몸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걷어차인 A씨는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정상적인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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