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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 맘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해 후 강도 허위신고 20대 남성

입력 2016-04-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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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변심한 애인을 붙잡으려고 자해한 뒤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30분께 여자친구 집이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근처에서 문구용 칼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이어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쓰러지며 직원에게 "강도가 칼로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 신고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새벽시간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즉시 형사기동대와 순찰차량 24대를 서대문 일대에 배치했다. 또 경찰관 54명을 동원,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하자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 동정심에 마음을 돌릴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묻지마 폭력을 당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하다 결국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가 빈발하면 누군가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골든타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긴급한 신고가 집중되는 심야·새벽시간대 허위신고는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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