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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분 교수' 범행에 가담한 제자들 양형 고민…양형 조사 실시

입력 2016-04-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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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대법원 권고형 최대치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들에 대한 양형을 놓고 전문가들을 불러 심리했다.

인분교수 사건은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가 제자 2명과 함께 다른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1심에서 해당 교수에게는 징역 12년을, 그의 제자 장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 장모(53)씨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모 양형조사관과 양형전문위원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불러 이들에 대한 심리 상태 등을 진술받았다.

재판부는 "모두 큰 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이 재판에서는) 유무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적절한 양형을 위한 심리가 우선"라며 "양형조사관과 전문위원의 진술을 듣고 이 공판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지난 21일 이 조사관과 이 교수는 법원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조사관은 피해자 전모(30)씨를 면담조사했고 이 교수는 장씨와 김씨 등 피고인을 만나 심리 상태를 분석했다.

이 조사관은 합의 과정이 정말 전씨의 본심으로 진행됐는지, 현재는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을 면담을 통해 조사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조사관은 "전씨는 면담 과정에서 솔직히 심정을 털어놓았다"며 "피고인들이 출소 후 보복하지는 않을지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피고인들을 조사한 이 교수는 이들 범행이 이루어진 조직의 고립성과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독특한 규범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시를 받아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지시하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일수록 부당한 지시라해도 이를 지적하기 어렵다"며 "제자인 피고인들이 교수 명령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자 김씨에 대해서는 "전씨와 함께 교수 장씨에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현재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전씨에 대해 연민을 느꼈지만 상당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발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김씨 스스로 진술했다"며 "상황이 종결되고 나서야 범행이 계속됐다면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교수였던 장씨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분노조절이나 참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왔지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의 심한 것은 아니다"며 "면담 태도를 봤을 때 전씨에 대한 감정적인 죄책감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전씨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형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5월13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제자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양형의 중요성을 고려해 양향 전문위원 등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최초 진술 단계 이후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합의 과정은 어땠는지 등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양형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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