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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항소심서 일부 무죄…박용성 전 회장 '집유'

입력 2016-04-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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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감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전 중앙대 이사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게 적용된 관현악 관련 협찬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와 일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산그룹 계열사들은 박 전 수석이 교육문화수석으로 취임하기 전인 중대 총장 재직 당시에도 단체와 연수원 건물을 짓는데 18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봐 종래부터 기부해왔던 것으로도 보인다"며 "중앙국악예술협회는 중대 출신 국악인으로 구성, 학교법인 중대 이사장인 박 전 회장 등이 후원할 만한 동기가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중앙대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조치를 받고 중앙대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단일교지를 인정받은 이후 학교 관계자들과 부하공무원이 같이 축하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점 등은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관련한 교비 부분이 전부 보전된 점, 임대차 관련 뇌물도 자신의 퇴직금 투자 일환으로 이뤄진 점, 50년간 국악 발전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교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대 본·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앙대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 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관현악 공연 후원을 요청해 두산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 안팎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중앙국악연수원과 관련해선 양평군으로부터 건립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이 중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원 6300여만원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현금 500만원, 상품권 200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우리은행이 중앙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낸 기부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용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교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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