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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학규 전 용인시장 '징역 3년6월'

입력 2016-04-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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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2일 시장 재임시절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학규(68)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의 보좌관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장모(59)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은 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된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크다"고 판시했다.

김 전시장 등은 2012년 5월 장씨로부터 "부도난 관급공사 시공사 A업체를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데, 기업가치 유지를 위해 A업체가 교체되지 않고 관급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2000만원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가 김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뒤 A업체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마쳤고, 장씨는 A업체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A업체와 150억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로비 목적을 일부 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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