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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회사차 탈세 실효성 논란…기업 부담도 가중

입력 2016-04-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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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회사 차에 대한 탈세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랑의 비용처리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무용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주장과 함께 허위 운행기록 작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무늬만 회사 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과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업무용과 사적 사용 범위가 매우 모호한 상황에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용과 개인적 용도 기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매번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기업에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회사로고를 부치는 방안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공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임원에게 지급되는 차량의 경우, 회사 로고를 부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로고를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마땅치 않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차량 구입가격과 운행거리 등의 평균을 내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세무 조사를 강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과세당국이 수백만 대에 달하는 업무용차의 운행일지 허위기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필요하고 사업주가 작정하고 허위 기재한 것을 과세당국이 가려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해도 이를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운행일지를 통한 과세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허위기록 작성 자체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동종업계의 운행일지 작성기록을 보면 일정 비율의 업무용 운행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 개선할 것"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면 자료가 누적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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