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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입력 2016-04-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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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13회에서는 서대영(진구) 상사가 제네시스 'EQ900'을 운전하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 차가 스스로 차선과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는 사이 서대영은 여자친구 윤명주(김지원)에게 뽀뽀했다. 만약 이 차가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의 주최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 토론회'가 열렸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관련한 법률안의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조향, 제동, 가속 등 모두 자동화되고 자동차가 감시 및 제어 기능을 스스로 하는 3단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제네시스 EQ900은 특정 기능만 자동화되는 2단계 자율주행차에 해당한다.

1, 2단계 자율주행차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만, 3~4단계(완전 자율주행)의 경우 법률 보안이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차로 사고가 났을 시 운전자, 제조사, 정부 등 어느 한쪽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조석만 변호사는 "현행법상 교통사고 시 법적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인데 실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나 무인차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운전자 개념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현시점에서는 당장 2020년 상용화가 임박한 레벨3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춰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맞춰 현행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류태선 박사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부주의인지,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고 전후의 영상기록, 사고기록 등을 담을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필연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장 김정하 교수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접어들수록 정부의 책임도 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계, 운전자만 두고 잘못을 가릴 게 아니라 국가도 책임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제작사가 만든 자동차를 승인해 번호판을 부여했다는 건 국가다"고 했다. 이어 "자율주행 3단계로 가게 되면 운전자, 제작사, 국가 등 책임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자율주행차 산업을 키워나가는데 우선적 규제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기업, 운전자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조화를 이뤄야 할 때"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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