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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찾은 보물급 삼국유사…장물업자만 검거, 절도범 못 잡아

입력 2016-04-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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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찾은 보물급 삼국유사…장물업자만 검거, 절도범 못 잡아


보물급 문화재 도난사건이 반쪽짜리 수사로 매듭짓게 됐다. 17년 전 도난된 문화재 총 13점 중 1점이 원소유자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일부가 훼손됐고, 범인도 찾지 못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사라진 삼국유사 목판 최초 인쇄본을 은닉해온 문화재 매매업자 A(63)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1999년 1월25일 한문학자인 대전의 B교수 자택으로 강도가 침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절도범들은 B교수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삼국유사 등 문화재 13점을 훔쳐 달아났다.

피해품 중 삼국유사는 보물급 문화재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삼국유사 중 두 번째 장인 기이편은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같은 1512년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경찰은 1년9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사라진 삼국유사를 찾는데 실패했다. 당연히 범인도 잡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5일, 16년 전에 사라진 삼국유사가 경매시장에 매물로 올라왔다.

이런 사실은 피해자의 딸인 C씨가 처음 발견했다. 아버지 따라 한문학자가 된 C씨는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 삼국유사의 행방을 십수년간 추적해왔다. 원 소장자인 B씨가 세상을 떠난 1년 뒤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문화재청과 함께 이번 사건을 진행해왔다. 감정 결과, 해당품은 B교수가 16년 전 도둑 맞은 삼국유사 권2 기이편으로 드러났다. 다른 삼국유사로 위장하면서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특수강도 사건의 공소시효인 15년이 끝나자 지난해 삼국유사를 경매시장에 내놨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삼국유사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하지만 문화재법상 도난된 문화재 은닉죄는 계속범으로 경매시장에 나온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는 셈이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A씨는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선대로부터 내려 온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00년 1월경에 대전의 한 골동품상에서 9800만원을 샀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신빙성이 없는 주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공범이거나 진범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찰은 일단 장물을 취득한 매매업자로 판단해 A씨에게 도난된 문화재를 은닉한 혐의만 적용,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진술에서 절도범이 30대 초중반이라 현재 나이로 계산하면 50대 중반이어야 하는데, A씨와는 나이가 맞지 않는다"면서 "A씨가 진범이더라도 지난해 특수절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른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물급 문화재를 훔친 진범과 삼국유사를 제외한 나머지 12점의 문화재에 대한 행방은 확인하지 못한 채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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