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삼국유사' 도둑 검거, 공소시효 없다는 것 몰랐지

입력 2016-04-21 17: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삼국유사' 도둑 검거, 공소시효 없다는 것 몰랐지


'삼국유사' 도둑이 붙잡혔다.

도난문화재인 삼국유사 권 제2 '기이'편 1책을 은닉한 문화재 매매업자를 문화재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검거, 책을 되찾았다.

피의자는 1999년 1월25일 대전의 대학교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를 불법취득해 오랫동안 숨겨오다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짐작, 지난 1월 경매시장에 출품했고 곧 범행이 들통났다.

기이 편은 고조선~후삼국의 단편적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에 제작된 동일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는 승려 일연이 1281년(고려 충렬왕 7)에 지은 삼국시대 역사서로 5권 2책이다. 왕력(王歷), 기이(紀異),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등 9편으로 이뤄졌다.

한편, 문화재청이 도난 공고한 도난·도굴 문화재는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를 문화재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의취득도 배제된다.

(뉴시스)

관련기사

3억대 보물급 삼국유사 16년 은닉 장물업자, 경매시장 내놨다가 '덜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