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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관세청 미군 탄저균 통관신고 받고도 질병본부에 안 알려"

입력 2016-04-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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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거진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과 관련해 관세청이 미군의 통관신고를 받고도 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 탄저균 배송 및 통관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주한미군이 군함이나 군용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민간 항공기로 물자를 반입하면 관세 면세 목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인천관세청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탄저균과 페스트균이라는 제품 명칭이 기재돼 있다"며 "관세청은 미군이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배송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관세청이 이러한 사실을 감영병 예방법상 주무 부서인 질병관리본부에 통지했는지 문서공개 요청했고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변은 "탄저균 문제는 주한미군이 반입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들여온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관세법상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폐기, 감염병 예방법이 규정한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조항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반 국내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합동실무단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해 분석·식별 장비의 성능 시험과 사용자 교육훈련에 사용하고 폐기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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