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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지진 방재대책 원점 재검토…내달 개선안 발표

입력 2016-04-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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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지진 방재대책 원점 재검토…내달 개선안 발표


국민안전처가 지진 방재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음달중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지진방재 제도·정책과 연구개발(R&D)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한 뒤 '범정부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책은 5월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각 부처별로 추진하게 된다.

이는 '불의 고리'에 위치한 지역에서의 잇따른 지진으로 미흡한 국내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박인용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안전처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TF)'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이 TF는 지난 1월부터 한시 조직으로 구성돼 한 달에 1차례 회의를 갖는다. 4번째 회의는 오는 22일 개최한다.

개선책에는 이 TF를 안전처 내 상설 기구로 두거나 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폭염·안개·한파 등과 달리 예측이 어려운 지진의 특성상 긴급재난문자를 미리 보내는 대신 인근 국가 또는 해역에서 지진이 나면 신속한 대피·대응이 가능하도록 사후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지진관측장비 교체와 지진해일 발생 대비 자동음성시스템 추가 설치,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세제 감면비율 확대·보험요율 차등적용,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표시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의무화 등도 폭넓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 대비·대응을 위한 R&D 확대와 예산 확보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중"이라면서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구분해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운영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7294개의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해 내진율을 49.4%로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일본 규슈(九州) 구마모토(熊本)현에서의 연이은 강진 후 국내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주민 신고가 3900여건이나 접수됐다. 14일 규모 6.5의 첫 지진 후 361건이, 16일 새벽 규모 7.1의 두 번째 강진 후 3400여 건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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