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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행자장관 "청사 내 게이트 늘린다…생체인식 추후 도입"

입력 2016-04-21 15:37

"의식 개선 선행돼야"…이달말 감찰 결과 공개

"주민등록법·지방세법 19대국회서 통과…안되면 문제"

"유급보좌관 채용은 편법"…20대 총선 '공명선거'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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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행자장관 "청사 내 게이트 늘린다…생체인식 추후 도입"


공무원시험 응시생에 의해 무방비로 뚫린 정부청사 내 스피트게이트(자동인식 출입시스템)가 추가 설치된다.

향후 스피트게이트에 지문대조 등과 같은 생체인식 방식을 적용해 외부인은 일체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홍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 후문 안내실에 게이트 2개를 늘릴 계획"이라면서 "다만 (현 게이트는) 신분증과 동일인한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한계다. 출입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생체인식 방식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문·안면·홍채·정맥 등 다양한 생체인식방식 중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라며 "자꾸 오류가 나면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프라 확충에 앞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도 운용하는 사람의 의식이 문제 있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하겠다"면서 "불편해도 익숙해지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된다. 보안·안전을 챙기려면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 감찰과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돼 4월말께 나온다"면서 "(검·경) 수사결과를 보면 개인 근태(복무)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이 있다. 감찰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임 소지를 둘러싸고 네탓 공방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행자부)는 한번도 책임을 미룬적이 없다"면서 "방(사무실)과 PC 부문은 몰라도 방호는 다 우리 책임"이라고 말했다.

제19대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정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일원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홍 장관은 "두 법안을 어떻게든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번에 안 하면 문제가 된다"면서 "세외수입과 악덕체납자 처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유급보좌관제'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의 입법조사요원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의원에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건 법적지위·신분·성격과 충돌한다. 사실상 개인보조관화 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편법 채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자부가 서울시측에 입법조사요원 40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 시한은 오늘까지다.

100일간 이룬 성과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성공적 지원을 꼽았다. 그는 "100일간 총선에 몰입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했다.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도 공명선거 지원을 강조했었다. 당시 취임사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사에 남을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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