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인정한 1심 뒤집혀 항소심서 전교조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단체'라고 칭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을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심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21일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이 중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종북 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도 드러났다.
이에 전교조는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2013년 3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원 전 원장은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