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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테러방지법이 테러다"…법안 폐지 촉구

입력 2016-04-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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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테러방지법이 테러다"…법안 폐지 촉구


시민단체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과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단체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겐 테러방지법이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군 병력 민간 투입'에 대해 "군부대인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는 과정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다"며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특공대 투입을 가능하게 하고 국회에 철수 요청권한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권한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 외 테러 위험인물을 알 수 없는 구조에서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방법은 없다"며 "인권보호관의 대테러기구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권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 강화도 우려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에 국가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제할 장치 역시 마련돼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이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유관 기관들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며 "활동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에 정부기관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전담조직 활동에 대한 외부감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 국가테러위원회 대테러센터 산하에 5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정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6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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