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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비리' 1차 재판서 이례적 자백·구형 '일사천리'

입력 2016-04-21 13:50

검찰, 용산개발업체 실소유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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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개발업체 실소유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같은날 결심 공판까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당사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 참여했던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손모(57)씨로, 검찰도 손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손씨가 횡령한 자금이 불법정치자금 형태로 허준영 전 코레일사장 등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손씨와 검찰 간에 플리바게닝(유죄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21일 열린 손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씨가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손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라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손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S(53)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횡령자금이 법인 자금이지만 실질적인 1인 회사라는 점과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2011년 9월~2012년 3월 사이 폐기물처리사업 과정에서 총 17회에 걸쳐 회사 돈 8억9800여만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S씨는 손씨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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