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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체에 슈퍼갑질 '아이폰' 불공정 약관…공정위,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

입력 2016-04-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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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애플의 계약 약관조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정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제공업체(수리업체) 간의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아이폰 수리는 애플코리아와 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9개 수리업체 통해 이뤄진다. 수리업체는 배터리 교체 등 간단한 수리를 직접 담당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애플 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한다.

공정위는 애플 제품 소비자들이 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수리업체와 애플 간의 불공정 약관에 있다고 보고 약관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애플은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수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애플은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수락한 뒤에도 배송 전에는 취소할 수 있었다.

또 수리업체는 애플이 유사품을 공급할 경우에도 이를 수락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애플은 수리업체의 주문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리업체가 애플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은 1년으로 제한됐다. 수리업체는 계약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도 포기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의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애플이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사품 공급 관련 조항은 애플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사한 제품을 대신 공급하되, 수리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은 주문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게됐다.

수리업체의 소 제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과 한국어 번역 금지 조항도 모두 시정됐다.

애플과 수리업체간 계약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와 수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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