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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따른 차 보험료 할증에 보험업계 속앓이…"민원 급증 우려"

입력 2016-04-21 09:53

과실비율 10% 운전자 '낮은 할증률' 적용…5%라면?
"올해 10~11월쯤 공청회 열고 공론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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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0% 운전자 '낮은 할증률' 적용…5%라면?
"올해 10~11월쯤 공청회 열고 공론화할 계획"

과실 따른 차 보험료 할증에 보험업계 속앓이…"민원 급증 우려"


#. 회사원 A씨는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미미한 사고라고 판단해 보험처리를 했다. 쌍방과실로 A씨의 보험처리 비용이 2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물적사고 한도가 20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A씨는 다음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런데 A씨가 내년에 비슷한 사고를 낸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실비율이 10%인 운전자는 '낮은 할증률'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업계에선 금감원의 이 같은 방안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실비율을 따져 보험료에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과실비율 기준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게 아니다. 그동안 보험사가 사안별로 조정해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합의해 왔다. 과실비율 결정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불만을 품는다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보험사는 불필요한 잔무가 늘어나는 셈이다.

금감원의 이번 개선방안에 보험업계는 냉가슴 앓듯 속앓이만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불쑥 정책을 발표해 민원급증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한 신문이 "발표 과정에서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냈다.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협의하기 위해 상품개발 및 보상부서의 실무자·부서장뿐 아니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3회에서 10회 이상에 걸쳐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들과 논의하기는 했다. 업계에서도 방향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하다. 다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접촉사고 가운데 75% 가량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다. 나머지 25%는 과실비율을 따져봐야 하는 사고다. 과실비율이 9:1 또는 8:2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10% 운전자에게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과실비율이 5%인 운전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과실비율 10% 운전자만 할증률을 적용한다면 이들은 과실비율을 10% 이하로 낮춰 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방향성만 툭 던진 개선방안으로 인해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필요한 정책"이라며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올해 10~11월쯤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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