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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작용 묵살 의혹' 옥시 전 민원 담당자 21일 소환

입력 2016-04-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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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실무자 조사에 본격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오는 21일 옥시 전 민원담당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옥시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 상담 민원글을 대거 삭제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4월 12일자 '옥시, 가습기살균제 후유증호소 홈피글 檢 압색전 삭제' 참조)

검찰은 지난 2월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 하기 직전인 1월 말경 옥시가 가슴 통증 등 살균제 사용 후유증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게시글을 일제히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복원한 게시글 중 살균제 사용 후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호흡이 힘들다'는 글들이 수백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옥시 측은 제품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은 옥시 인사담당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운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직접 관여한 실무자와 보고체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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