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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허벅지 만졌다는 이유로 여친 폭행한 30대 실형
입력 2016-04-20 15:39
수정 2016-04-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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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승태)은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울산 남구의 공터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인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마음 내키는 대로 여러 번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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