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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개월 아들 상습 학대한 20대 여성 집유
입력 2016-04-20 15:40
수정 2016-04-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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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A(21·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그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의사 표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편을 비롯해 가족들이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께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아들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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