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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현장검증 애먹는 가슴아픈 사연…피해자 가족 대부분 이사

입력 2016-04-20 15:42

검찰, 피해 당시와 동일한 주거환경 제공할 피해자 수소문

피해자들 "대부분 이사한 탓에 현장보존 안돼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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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당시와 동일한 주거환경 제공할 피해자 수소문

피해자들 "대부분 이사한 탓에 현장보존 안돼 안타까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이사 안 가고 같은 집에 계속 사는 분 계신가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속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글을 긴급공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공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집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당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호소였다.

문제는 현장 보존이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선 주거 환경이 과거와 동일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대부분 원래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한 상태라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라며 "아이와 부인 등 가족이 죽어가는 고통을 겪은 뒤론 더이상 같은 집에 살고 싶어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이 이사를 했다. 현장보존이 안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한 방법으로 피해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마지막까지 현장검증 계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실험실 등 환경이 통제된 상황에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에서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이미 규명한 상태다. 다만 실제 가정 환경에선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체내 축적이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려는 게 이번 현장검증의 목적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상당수가 외부 환기를 꺼리는 봄과 겨울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실험실 조건보다 훨씬 공기질이 나쁜 상태에서 인체 폐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전담 수사팀을 가동해 피해자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검증을 할만한 사례를 물색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결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에 현장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도 현장 보전이 잘된 사례를 찾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다른 관계자는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내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니냐"며 "세월이 야속할 뿐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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