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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 "전교조 직권면직 중단하라"

입력 2016-04-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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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 "전교조 직권면직 중단하라"


옛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울산 동구·북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종훈·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은 20일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대량해직 시도를 중단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당선인은 이날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18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며 "또 전교조 결성 당시 군사독재정권이 교사 1500여명을 해직한 이후 최대 대량해직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단지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6만명 조합원이 소속돼 있고 27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을 법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의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두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정당과 정치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개정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정치권 의지에 따라서는 19대 국회 남은 임기 안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노동자 사민의 대변자로서 잘못된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전교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법외노조 판결의 근간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이에 전교조 울산지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지난 19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울산교사결의대회'를 열고 김복만 시교육감 퇴진을 촉구하는 등 즉각 반발 태세에 돌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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