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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한테 악담 들었다"… 20대 여성, 점집에 불내려다 쇠고랑

입력 2016-04-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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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악담을 한 무속인 집에 불을 지르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다른 점집에 또 다시 불을 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이모(28·여)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6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3동 무속인 A씨의 점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A씨에게 돌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2년 서울 서대문구 B씨의 점집에서 점괘를 보던 중 악담을 듣게 되자 B씨와 싸웠고 며칠 뒤 B씨 집을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졌던 이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을 따지기 위해 점집에 전화를 걸었고 B씨 대신 전화를 받은 A씨에게 욕설을 듣고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A씨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178차례에 걸쳐 욕설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차레에 걸쳐 "너는 평생 썩을 놈.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벌은 너네가 받는 거다" 등의 음성메시지도 보냈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흰색 철문과 흰색 차량에 빨간색 펜으로 "감히 날 환청 걸리게 해. 평생 썩는다" 등의 욕설을 써놓기도 했다.

이씨는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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