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끄고 원거리 조업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로 전남 여수 국동 선적 N호(9.77t·승선원 18명) 등 낚시어선 3척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N호는 19일 오후 10시40분께 시·도 관할을 넘은 제주시 우도 북쪽 해상 약 15㎞에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같은 혐의로 전남 완도 선적 C호(9.77t) 등 2척도 적발했다.
해경은 선장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