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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장 부정선거 의혹' 농협 임직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6-04-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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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 임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0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최덕규 후보의 측근인 농협 임원과 직원 등 3명의 경남 소재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선거운동 관여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또 최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 후보는 지난 1월12일 치러진 농협 회장 선거에서 김병원(현 농협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선거 부정에 김 후보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 수사 중이다. 지난달 14일 회장으로 취임한 김 후보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농협 중앙회장직이 민선으로 바뀐 이래 첫 호남 출신 회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회장 선거엔 김 후보와 최 후보,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낙선한 최 후보 명의로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뿌려졌고 이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김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것은 불법 선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소환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최 후보가 사전에 김 후보와 문자메시지 발송 여부를 의논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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