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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정일 찬양' 50대 목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4-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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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과 노동당을 미화,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5)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종북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의 블로그에도 김정일과 노동당을 미화, 찬양하는 글 수십건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씨가 반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의 주된 내용이 북한 수뇌부를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의 행위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어떠한 표현물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김정일에게 암시력이 있으니 찬양하라'는 취지의 글을 옮겨적은 부분, '천안함' 사건 관련 의혹 등을 게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무죄로 판단한 각 표현물은 전체적인 내용상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만큼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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