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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20일 첫 재판

입력 2016-04-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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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20일 첫 재판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국민의당 박지원(74)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이날 오전 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당초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총선 이후인 4월20일로 연기된 바 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이 연기됐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1년 3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공여자들의 진술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의원이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2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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