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소속으로 출마해 7선에 오른 이해찬 의원은 복당 신청서를 내면서 자신의 선거를 돕다 징계를 받은 당원들의 징계 철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정무적 판단으로 이 의원을 배제했던 김종인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선 일성으로 복당 의사를 강하게 밝힌 이해찬 의원.
[이해찬 의원/무소속 (지난 13일) : 당에 복귀해서 (김종인 대표가) 정무적 판단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천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제가 준엄하게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7선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를 도운 시의원과 당원이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복당 원서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징계 철회 요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자는 1년이 지나기 전엔 복당할 수 없지만 당무위를 열어 의결할 땐 복당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의원과 김종인 대표 사이에 쌓인 깊은 앙금입니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복당 절차가 있으니 따르는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거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당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의원 측 일각에선 "복당을 즉시 수용하라"며 비대위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김종인 대표가 당무위원회를 언제 소집할 것인지가 복당 문제를 가늠할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