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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선투표제 도입, 야권 후보 단일화 대안될까

입력 2016-04-19 19:08 수정 2016-04-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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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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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결선투표, 선거법 바꾸면 가능?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주장한 대선 결선투표제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헌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 이재만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 접수

당대표의 날인 거부로 출마를 못했던 새누리당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 전 청장은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지역 주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이 침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 구성 안되면 세비 받지 말아야"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0대 국회가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까지 원 구성이 안 되면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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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에서 3당 체제가 확립되면서 벌써부터 내년 대선도 다자 구도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총선의 정당득표율이 4자 구도였던 1987년 대선의 득표율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벌써부터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내년 대선 다자구도 가능성, 국회 발제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총선에서 정당투표 득표율은 새누리당 33.5%, 국민의당 26.7%, 더불어민주당 25.5%, 정의당 7.2%의 순서입니다.

이 네 정당은 모두 국회에서 독자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당이 내년에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선이 4자 구도로 진행됐던 87년 대선 당시 후보 득표율을 보면, 민정당 노태우 후보 36.6%,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28%,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27%,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 8.1%의 순서였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이번 총선의 정당투표 득표율과 비슷합니다.

87년 당시 야권에선 정권 교체를 위해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 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했지만, 두 사람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특히 김대중 후보는 후보가 네 명이면 자신이 이긴다는 '4자필승론'을 제기했는데요, 대구 경북은 노태우, 부산 경남은 김영삼, 호남은 김대중, 충청은 김종필 후보가 각각 표를 쪼개 갖는 상황에서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인데 김대중 후보가 수도권에서 강세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논리는 그럴 듯 했지만 현실은 노태우 후보의 완승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10년 펴낸 자서전에서 87년 대선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국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졌다. 나는 진심으로 미안했다. 어찌됐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나라도 (김영삼 후보에게) 양보를 했어야 했다. 지난 일이지만 너무도 후회스럽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 87년 대선 얘기가 다시 거론되는 건 내년 대선 레이스도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의 4자 구도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총선 뒤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24.7%,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9%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만약 내년에 이 두 사람이 각각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또 한번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벌써부터 차단막을 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국민의당 (지난 4일) : 대선 결선투표제는 어떤 분들은 헌법 개헌 사항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부분들은 선거법만 고치면 된다는 분들이 좀 더 다수입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도입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대선때 1, 2위끼리 결승전을 벌이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굳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헌법 67조5항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대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선거법만 고치면 결선투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결선투표를 도입하려면 단순히 법률 개정이 아니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단 점이죠.

헌법 67조 2항은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결선투표만 도입할 경우 동점자가 나오면 결선투표 대신 국회에서 후보를 뽑는 법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현행 헌법의 규정상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곤란하거든요.]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똑같은 수의 득표를 하는 후보가 두 명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요. 67조 2항을 너무 확대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은 내년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 많은 변수를 발생시켰습니다.

오늘(19일) 국회 발제는 < 결선투표제 도입, 야권 후보 단일화 대안될까 > 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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