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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에 파견법 개정 난항…중소기업들 '한숨'

입력 2016-04-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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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에 파견법 개정 난항…중소기업들 '한숨'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 파견법 개정 난항이 예고된 가운데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는 이유로 파견법 개정 반대를 분명히 해왔다. 사실상 이번 국회 내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고 있는 셈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에서 추진해온 파견법 개정안은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 산업에의 파견 허용 ▲55세 이상 고령인력으로 파견 근로 확대 ▲소득 상위 25% 이상 전문직에의 파견 근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금 관련 A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토로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 뿌리 기업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며 "그나마 파견 근로자라도 고용이 가능해져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지금으로써는 도무지 사람을 채울 방법이 없다. 직접 노동 현장에 와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금형 제조 중소기업도 인력난으로 상황은 비슷하다.

금형 제조 B 중소기업은 "젊은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탓에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 비중만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파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 283개 업체 중 55.9%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전문직으로 파견 범위를 늘리는 것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입장은 어떨까.

소프트웨어 개발 C 중소기업은 "실제로 중소기업은 법률문제, 세무, 노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전문가를 정규직으로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비용 문제로 인해 건건이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D 중소기업도 "비용 문제로 전문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는 어렵다"며 "전문직을 파견 근로 형태로 쓸 수 있다면 비용 면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로써는 고소 건이나 노무 문제는 매번 전문가를 찾아 건건이 조언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관련 조사결과에서도, 중소기업 283개 업체 중 44.9%가 '고소득·전문직의 파견 확대 역시 일자리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고 응답한 바 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제조산업뿌리부장은 "파견법 개정이 뿌리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파견 근로가 허용되면 한 기업에서 쉬고 있는 인력을 다른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파견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다만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너무 심각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개인들도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접점으로 파견제가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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