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올해 크게 바뀝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큰 운전자의 보험료를 더 많이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됩니다.
또 자동차 사망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대 두 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올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벤츠 등 고가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만 두 번째 개편입니다.
우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본인 과실이 클수록 보험료가 더 오르고, 반대로 과실이 작다면 보험료는 덜 오르게 됩니다.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자녀가 많은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도 출시됩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전면 개편됩니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공동인수가 되면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50%가량 할증돼 가입자들의 높은 불만을 사왔습니다.
금감원은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