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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균 체포 방해' 민노총 간부 집유

입력 2016-04-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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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균 체포 방해' 민노총 간부 집유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한상균(53)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춰보면 남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범인이 도피하도록 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남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한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한 위원장에게 경찰관들을 피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할 것을 제의하고, 한 위원장을 호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남씨는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한 위원장을 뒤쫓아 온 경찰관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위원장은 재판에서 "전국민적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했던 투쟁은 법 안에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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