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한상균(53)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춰보면 남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범인이 도피하도록 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남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한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한 위원장에게 경찰관들을 피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할 것을 제의하고, 한 위원장을 호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남씨는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한 위원장을 뒤쫓아 온 경찰관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위원장은 재판에서 "전국민적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했던 투쟁은 법 안에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