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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간호조무사 엉덩이 만진 70대 벌금형

입력 2016-04-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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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간호조무사 엉덩이 만진 7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형 판사는 18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3시 50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조무사(23·여)의 엉덩이를 2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달 19일 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누워있던 중 옆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30·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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