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제 추행당했다" 지인 동거남 무고 60대 여성 징역

입력 2016-04-18 15: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지인의 동거남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박모(62·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9월 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지인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A씨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이 들자 거실에 있던 A씨의 동거남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B씨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박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박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 판사는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과 B씨의 성관계 전후 태도 및 행동,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해 바뀌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 발언 육군 중령 '전역' 처분 정당 '여성 치마 속 찰칵'…지하철 몰카범, 지나가던 경찰에 '덜미' 경찰, 중국인 추정 피살 여성 신원 밝힌 단서 찾아 서귀포서 흉기 찔린 여성 숨진 채 발견…타살 가능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