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교조 울산지부장 전국서 첫 '직권면직'…교사직 박탈

입력 2016-04-18 15:15

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열어 권정오 지부장 직권면직 최종 결정

시민사회단체, 김복만 교육감 퇴진운동 등 전면 투쟁 예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열어 권정오 지부장 직권면직 최종 결정

시민사회단체, 김복만 교육감 퇴진운동 등 전면 투쟁 예고

전교조 울산지부장 전국서 첫 '직권면직'…교사직 박탈


전교조 울산지부장 전국서 첫 '직권면직'…교사직 박탈


울산시교육청이 18일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지난달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른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빠른 조치다.

전교조 울산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퇴진운동을 예고하는 등 시교육청과의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복귀를 거부하고 3차례 징계위원회에 불응한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지부장은 교사직을 잃게 됐다.

시교육청의 직권면직 결정에 따라 전교조를 비롯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는 등 즉각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무리한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직권면직 추진 일정을 늦추고 있다"며 "그러나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압박에 굴복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직권면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권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추진은 대한민국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며 "110만 시민들과 함께 김복만 교육감의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김복만 교육감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탄압 등 교육자치의 정신보다 교육부의 나팔수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왔다"며 "교육감 비리는 개인 문제가 아닌 울산교육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차례 기자회견에 모두 참석한 권 지부장은 "비리로 얼룩진 김복만 교육감이 누구를 징계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앞으로 시교육청과의 전면적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항소로 교육감직을 연장한다면 대책위는 교육감직 사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19일 오후 6시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와 시민사회단체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울산교사결의대회'를 연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직권면직 처분을 완료하라는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권 지부장에 대한 인사위 직권면직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일선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3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권 지부장은 끝내 거부했다. 사무국장과 정책실장 등 나머지 2명은 학교로 복귀한 상태다.

(뉴시스)

관련기사

재계, 기존 '노조원 고용세습'은 인정…소극적 태도 CCTV로 "노조 감시" 논란…관련 법률·지침 어디에? 권정오 울산 전교조 지부장, 징계위 소환 3차례 모두 불응 교육부 "'416교과서' 활용수업 강행 교사 엄정대응"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