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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할증 차보험 관행 손본다…'가입자 형평성' 초점

입력 2016-04-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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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할증 차보험 관행 손본다…'가입자 형평성' 초점


일괄 할증 차보험 관행 손본다…'가입자 형평성' 초점


금융당국이 18일 발표한 보험료 산정 관행 개선 방안의 초점은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 맞춰져 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할증 비율을 귀책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접수는 지난 2011년 말 기준 6633건에서 지난해 1만1916건으로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2000만명을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 자동차 보험은 국민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산정이나 서비스 등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금액과 건수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늘어난다.

금액 할증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본인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이를 초과하면 이듬해 보험료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차량 수리비가 이보다 낮으면 사고 건수에 따라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내를 기준으로 무사고 운전자와 비교해 산정된 일정한 할증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건수와 무사고 기간에 터 잡아 사고 다발자의 보험료는 올리고, 무사고자는 내리는 '사고 건수 별 요율'을 운용 중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사고 건수 별 요율이,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에게 불합리하다고 보고 귀책에 따른 경중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쌍방과실인 경우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금액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 건수에 따라 할증 여부가 결정됐다.

이때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이 각각 10%, 90%였더라도 양쪽 모두 무사고 운전자와 비교해 동일하게 25% 오른 보험료를 이듬해부터 부담해야만 했다.

나아가 사고로 발생한 보험료가 200만원을 넘어선다면, 금액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건수 기준으로 할증률 30%까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 비율이 무거운 정도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할증 정도는 과실비율을 기초로 분석된 사고 위험도에 따라 적용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대적으로 과실 적은 선량한 피해자와 난폭 운전자의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운전자 안전 운전 의식에 대한 유인 효과도 낮다고 생각해 할증 비율을 다르게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인적 사고에 따른 보험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판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위자료를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험사 표준 약관에서는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를 받게 되면 많아야 70% 수준인 315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오래된 표준 약관을 개정해, 적어도 판례 수준까지는 맞추는 것을 목표로 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권 부원장보는 "소득 수준 고려하면 인적손해 보험금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가급적이면 판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특약에 따른 형사 합의금 보험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자동차보험 공동 인수 제도를 전면 검토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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