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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지하로 안빠지는 서울 땅 면적 50년새 7배 ↑"

입력 2016-04-18 13:36

'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쉽게' 규제 완화
안전처 "2~3개월 작성기간 단축에 연간 21억 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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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쉽게' 규제 완화
안전처 "2~3개월 작성기간 단축에 연간 21억 비용 절감 효과"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서울 땅 면적이 50년만에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불투수 면적율은 2012년 현재 54.4%다.

이는 1962년의 7.8%에 비해 6.9배나 된다.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화에 의한 결과다.

불투수는 토양 면이 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덮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불투수 면적이 증가면서 눈이나 비가 올때 유출되는 빗물의 양이 늘어 도시 침수를 일으킨다. 반대로 지하수는 고갈돼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이 말라버리는 '건천(乾川)'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유역 내 빗물이 빠지지 않는 면적이 넓을수록 수질오염이 심화하고 하천 내 생물 종다양성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저지대 침수지역이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우수(빗물)유출저감대책 수립 절차가 복잡해 중소 개발사업자가 직접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대행하더라도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담이 있었다.

현행법상 대지면적 2000㎡ 이상 건축과 주택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이나 학교·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안전처는 중소 개발사업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 수립기준'을 마련해 지난 7일 고시했다.

새 규정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담기는 항목이 3가지로 축소됐다. 사업 개요(목적·면적·토지이용 현황및 계획)와 개발 전후 저류·침투량(규모) 산정,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위치 및 유지관리방안 등이다.

종전에는 이 항목이 10가지나 됐었다.

안전처는 이번 조치로 중소 개발사업자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봤다. 연간 21억원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자연재해의 원활한 관리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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