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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 추가 채용…'편법 유급보좌관' 논란

입력 2016-04-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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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회가 정책 지원 인력 4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지방의원이 유급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자 사실상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정책지원요원 40명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주요 이슈와 관련된 입법 현안을 발굴하고 공청회 등 행사를 지원하는 게 주 업무인데 연봉 34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를 받으며 1년 단위로 5년간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올해 초에도 입법조사요원 50명을 뽑았는데 이번에 채용하는 인력까지 더하면 서울시의원 106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3년 지방의원이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보좌관을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돌려 사실상 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을 유지하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의회 측은 의원 개인 보좌관이 아닌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 의원들의 활동 범위가 500% 이상 늘어났어요. 의정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입법조사요원 등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서울시 의원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자기소개서를 형편없이 쓴 지원자도 뽑는 등 자격시비가 거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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