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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속 찰칵'…지하철 몰카범, 지나가던 경찰에 '덜미'

입력 2016-04-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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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몰카범'이 지나가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께 강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촬영하는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던 일원파출소 소속 경찰이 목격하고, 도망가려는 A씨를 추격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함께 도와준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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