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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전 지국장 "재판비용 보상하라" 한국 상대 소송

입력 2016-04-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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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변호사 비용과 함께 한국에 다녀간 증인들의 항공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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