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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단일후보' 표현, 선거법 위반?…검찰 수사 관심

입력 2016-04-17 16:41

야권 당선자 3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 고발
선거법 위반 결론 시, 기소 불가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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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당선자 3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 고발
선거법 위반 결론 시, 기소 불가피할 전망

'야권단일후보' 표현, 선거법 위반?…검찰 수사 관심


'4·13 총선' 당선자 98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선거수사의 이슈로 급 부상하고 있다.

현행 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야권단일후보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해당 당선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럴 경우,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당선자와 정의당 노회찬(창원성산) 당선자 등은 선거기간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부평을), 신동근(인천서구을) 당선자도 지난 11일 국민의당으로부터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당했다.

당시 국민의당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마포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이 사용된 현수막과 선거벽보 등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이대로 두면 선거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민주, 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일후보 표현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보수 단일후보'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9)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당시 선거에 출마한 보수 성향의 고승덕, 이상면 후보들을 아우르는 단일 후보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단일화가 안됐지만 연설 등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말하며 투표할 것을 호소했고 진보 단일후보에 대응해 보수 단일후보가 갖는 강력한 진표(眞票)의 현실적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며 "허위 사실 공표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고법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썼어도 '단일화가 덜 됐다'는 취지거나 '특정 후보를 제외한 단일화가 왜 단일화냐'라는 등 각 사안마다 의미가 다양하다"며 "하나의 유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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