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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존 '노조원 고용세습'은 인정…소극적 태도

입력 2016-04-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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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노조원 고용세습'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돼 논란이 된 가운데 재계가 기존에 이뤄진 고용세습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전체 회원사에 보낸 '양대지침 관련 경영계 가이드북'에서 "노조의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배치전환이나 전보시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 등 인사권을 제한하는 요구는 성과 중심의 업무체계 구축에 반대키 위한 것이므로 회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의 인사권 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며 사용자의 승낙으로 인사권 관련 사항이 교섭대상이 됐다하더라도 임의적 교섭대상이 된 것인 만큼 노조가 인사권 관련사항을 이유로 쟁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의 이 같은 지침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기업 단체협약 속 고용세습 조항 등을 폐지토록 해 향후 노조에 의한 인사권 침해를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졌던 고용세습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도 해 비판이 예상된다.

경총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맺으면 보통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을 파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다음에 새 단체협약을 맺을 때는 (고용세습 조항을)개선하는 게 법과 판례에 맞다"며 기존 고용세습 사례를 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존 고용세습을 덮고 가려는 것'이라거나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겠다던 경총의 가이드라인 자체도 반 쪽 짜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조원들의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로 비칠 수 있다는 점과 노조와 경영진이 결탁해 기득권을 지키는 사례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할 때 경총의 입장은 대기업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 채용 등 이른바 고용세습 규정을 둔 사업장은 11곳(36.7%)이었다.

해당 사업장들의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나 사망한 직원의 직계 존속 1명을 우선채용한다', '장기근속자 예우차원에서 직계 가족 1명을 우선채용한다', '조합원이 정년퇴직, 업무상 재해로 순직 또는 퇴직했을 경우 자녀 등 직계가족의 우선 채용을 도모한다' 등 고용세습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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